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은… 대법 "'공제 후' 급여 기준으로"

김윤정 기자I 2022.11.06 09:00:00

임금협정 따라 사납금 차액·콜비 공제한 회사
택시기사 "공제 후 최저임금 못 미쳐…법 위반"
대법 "원심, 대법판례와 상반된 판결…파기환송"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공제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택시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과 2014년 A씨와 B사가 맺은 임금협정서에 따라 B사는 A씨가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입금했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했다. 매월 콜 운영비 역시 급여에서 공제했다.

A씨는 B사의 공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아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공제 금액 전부를 지급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1·2심은 “공제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제로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에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유로는 B사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과 기준 운송수입금 금액을 정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기본급을 산정했고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수입금 60%를 성과급으로 귀속시켜 택시기사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정이 원고에게 존재하는지 여부는 심리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제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상고 이유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택시운송업체 C사를 상대로 소속 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공제 이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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