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할 계획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관련 정보를 묻는 글들이 연일 쇄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지만, 동학개미들은 “대주주에 속하는지 알려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행 시행령 하에선 오는 12월 28일에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보유분을 모두 합쳐 주식 한 종목을 3억원 넘게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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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에선 기재부와 논의해 관련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국회가 시행령 부분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정부와 의견만 맞추면 올 연말 전 유예할 수 있다”며 “현재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동학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져 대주주 요건 및 범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리면, 기재부의 입장 변화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학 개미들은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인데 시총이 35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005930)도 3억원만 보유하면 대주주냐”며 지속적으로 하향 유예 요구하고 있다. 또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회원 1만 6000여 명의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재부의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란 청원은 최근 며칠 새 동의가 쏟아지며 14만명 가량 참여했다. 이에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달 2일까지 20만명을 채워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이끌어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정부는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지난 2016년 3월 대주주 범위를 기존 6촌 내 혈족 및 4촌 내 인척에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완화한 사례가 있다. 당시 기재부는 그달 31일 자로 시행에 들어가며 “이번 조치로 세수는 일정부분 감소하겠지만, 대주주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소액주주에게 세금을 물리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며 “불합리한 조세행정을 수정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이 25억원으로 떨어졌던 2016년 하향 당시엔 거센 조세저항이 일어났고 특수관계인 범위를 현재와 같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완화했다”며 “이번 대주주 요건 및 범위 논란도 여론의 향배에 따라 개정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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