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뜻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지난해 총 6500개 업체에서 대폭 늘었다. 올 2분기 수·위탁거래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중기부는 올해 조사대상 기업 수와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했다. 올해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은 40%로 지난해 22%보다 18%p 늘었다. 또한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보완해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대상으로는 현장조사를 실시, 법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한다. 더불어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우너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