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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에는 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일만 진행한다. 민사 사건 역시 빠른 처리가 필요한 사건 기일만 열린다.
이에 매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일이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잠시 멈춘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의 첫 정식재판이 내년 1월 8일로 지정되면서 휴정기가 끝나자마자 법원에 출석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다만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휴정기를 마친 후 다수의 사건 선고가 줄줄이 진행된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열린다. 또 이날은 부당합병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일이기도 하다.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은 약 5년 동안 재판이 이어지며 100명이 넘는 증인이 채택되고 공판회차만 270여 차례를 기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통상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걸쳐 실시되는 휴정기 제도는 법원과 재판부별로 쉬는 날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2006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