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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정리법, 피해자 영향 고려해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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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3.04.09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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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재판단
"객관적 주의의무 소홀히하고 정당성 상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과거사정리법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미친 실질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양모 씨가 1987년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조치, 불법구금이 위법하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9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위법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양 씨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대남공작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장모 씨에게 지령을 내린 간첩이라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이어 1993년에는 양 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고, 지명수배 탓에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던 양 씨가 뒤늦게 입국하자 1998년 불법 구금해 수사했다. 이에 양 씨와 가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불법구금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지명수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명수배는 수사기관 내부 공조에 불과해 양 씨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불법구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명수배도 수사절차 일환”이라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구금 행위만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수사발표,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불법구금은 모두 중대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을 구성하는 일부이고 일부만 떼어 과거사정리법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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