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명 방송인 박수홍(52)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도 등장했는데요.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박수홍씨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현재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18년 동안 1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형 박진홍씨와 공동으로는 200억원대 재산을 형성했다”고 지적했죠.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 예외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씨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 개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죠.
박씨의 형 진홍씨는 연예기획사를 차려 2011~2021년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진홍씨를 구속 기소했고요. 그의 배우자(박씨의 형수)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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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형법 규정 중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부친의 아들 폭행에 대한 처벌은 이뤄질지 등이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첨부된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홍 씨 사건을 통해 우리 법 규정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와 함께 박수홍 씨 사건을 업데이트해보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은 댓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아래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