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경로당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가전제품등 물품의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민간 설치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보니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물품의 비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번에 발의된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강훈식, 고용진, 김경협,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주, 김영춘, 김철민, 김한정, 문미옥, 민병두, 박재호, 박정,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이개호, 전현희, 조승래, 진영, 최운영, 최인호, 표창원 의원이 발의에 공동 참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