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입사한 공무직근로자로, 200여명이 근무하는 공공시설 운영기관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다. A씨는 같이 근무하는 B씨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징계 처분을 받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B씨는 회사측에 “노조 가입을 거부한 이후 A씨가 공공운수노조 간부라는 점을 앞세워 인원배치와 관련해 강압적인 말로 월권을 하고, 평소 비노조원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B씨와 같은 공무직근로자일 뿐이고 업무 관련 권한이 없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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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얘기하면 초심을 맡은 지방노동위원회 재심을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위원회는 A씨의 ‘인원배치’ 관련 발언은 A씨가 B씨에 대해 ‘관계의 우위’를 가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중 ‘관계의 우위’는 직장 내 직위·직급 체계상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다른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느냐’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결여됐느냐에 달렸다.
노동위는 A씨가 인사권이 없는데도 인원배치에 개입하려는 ‘월권’을 했을 뿐 아니라 A씨가 주장한 안은 산업재해 후유증 근로자를 업무부담이 큰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합리성마저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가 A씨 말을 들은 이후 공황장애로 2개월간 병가를 사용한 점,이전부터 노조 가입을 두고 A씨와 B씨가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직장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징계 절차 또한 현장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하게 이뤄졌고 징계 수위도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인 만큼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