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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뉴라이트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역사를 심하게 능욕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한국을 ‘문명국가의 반열에서 신생국가로 격하시키려는 발상’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찬연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설사 그 단일민족의 허구성을 지적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관념에 몸을 담그고 살아왔다”고 강조하며, 한국을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프랑스 등 식민당국에 의해 멋대로 획정된 국경선에 따라 독립한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처럼 1948년에 세워졌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대안으로 ‘개천절’을 진정한 건국절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나라는 비록 신화에 바랜 의식이라 해도 저 멀리 단군 할아버지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어도 우리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신 변호사는 국가의 3대 요소인 주권, 국민, 영역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조선왕조나 고려왕조도 모두 우리의 나라였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우리나라의 역사가 1919년이나 1948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로 기념해 온 기존의 방식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광복절’, ‘정부수립일 기념’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올바른 역사관”이라며 “이제는 무익한 (건국절) 논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