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43차 무역위에서 관련 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한국제지 등은 또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종료를 앞둔 올 초 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을 신청했고, 무역위는 양측 주장 수렴 절차 등을 토대로 이 조치를 5년 연장키로 했다. 반덤핑 관세 종료 시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무역위의 판단이다.
무역위는 이 결과를 내년 1월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기재부 장관은 3월20일까지 무역위 판정을 토대로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위는 또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3차 종료 재심 건에 대해선 이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해도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하지 않으리라 보고 12년 만에 재심사를 종료했다. 이 결과 역시 기재부 장관에 통보돼 적용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 정부는 국제 규정에 따라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허용하지만, 현저히 낮은 덤핑 가격의 수입품이 자국 산업을 위협하면 반덤핑 관세를 매기거나,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87년 산업부 산하에 무역위를 설립해 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