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추석 명절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명절상여금으로 150만원, 200만원을 받을 때 무기계약직은 40만원, 기간제 노동자는 20만원을 받는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용역노동자는 명절 상여금이 0원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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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40~60% 수준을 받는다는 대답이 23.8% △0~20% 수준이 15.7% △80~100% 수준이 3.4% △60~80% 수준이 2.7% 순이었다.
공무원은 기본급의 60% 수준의 명절 상여금을 연 2회 받는다. 반면 무기 계약직은 상여금 지급 기준이 기관별로 다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이때 복리후생 성격의 명절상여금은 연 40만원 2회 지급을 공통기준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무기계약직은 연 50만원의 명절상여금을 받았다. 정부의 공통기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앙 행정기관 소속인 무기계약직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91.6%가 받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41.6%만 명절상여금을 받았다.
앞서 공공운수노조가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공공기관 1인당 급여(2018년 기준)를 보면 정규직은 7421만6000원, 무기계약직 임금은 3548만5000원으로 정규직의 4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된 한 노동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유사·동일업무를 하더라도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며 “심지어 소속된 곳이 어디냐에 따라 명절상여금에서 차이가 난다. 명절 상여금부터 수당, 복리후생비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차별은 명절 상여금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상당수가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학교 야간 당직 노동자의 경우 명절 연속근무라는 비인간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며 “가족이 함께 해야 할 명절에도 이들은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