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 한복판서 흑염소1400마리 불법도축

김용운 기자I 2013.08.09 06:00:00

5년간 흑염소 불법도살 1400마리 넘어
축산법 악용 개 4800여마리 도살
서울시 특사경, 불법 도축업자 2명 검찰 송치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축된 흑염소들(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 한복판에서 지난 수년간 흑염소 1400여마리가 불법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축산물의 대상에 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4800여 마리의 개가 비위생적인 도축시설에서 도축당한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시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은 9일, 지난 7년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도축업자 A(남 41)씨 등 2명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A씨는 동대문구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마련한 뒤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6000만원 상당)를 불법 도축했다. A씨는 축산물의 대상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같은 기간 개 4800여마리(12억 상당)를 도살해 시내 음식점 등에 유통시켰다.

A씨는 가게를 찾은 손님과 함께 우리 안에 가둬둔 흑염소가 살아있는 지 직접 확인 한 뒤 업소 안의 도축장으로 옮겨 전기충격기로 실신시키고 도살했다. A씨는 시내 주요 건강원 등 525개소와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5년 9월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약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도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도축된 흑염소 다섯 마리를 업소 냉장고에 비치, 단속을 피해왔다. A씨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비위생적인 방업으로 도축하면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