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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제조 업체인 B사에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재직 중이던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B사의 영업 자료를 반출해 2019년 1월 퇴사와 동시에 설립한 C사 컴퓨터에 복사했다. 이후 이 자료를 활용해 B사와 동일한 원료의 제품을 생산하고 2019년 11월 특허까지 출원했다.
문제가 된 자료는 ①필러의 주된 원재료의 시험성적서 ②동물이식 실험 결과 보고서 ③필러의 주된 원재료 주문서였다.
1심은 이 자료들이 B사의 주요 영업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사하며 반환 및 폐기하지 않은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이 사건 각 자료 등을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료가 B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돼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반출한 자료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①번 자료는 “제조업체가 작성해 구매자인 B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이 품질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문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②번 자료에 기재된 연구내용은 “피고인의 반출행위 시를 기준으로 B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봤다. ③번 자료에 기재된 견적정보도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위 한국지사로부터 통상 입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B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B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위한 ’영업상 주요 자산‘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더라도, 그 자료가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이거나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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