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지우고 ‘세무의날’ 추진…“업역 무한확장” 비판

김미영 기자I 2024.11.11 05:00:00

야당 발의 세무사법안에 회계사·변호사들 강력 반발
법안, 90개 부담금 모두에 행정심판청구 대리 권한도
경쟁심화 속 이권다툼 치열…업역분쟁, 국회서 대리전
“심사과정서 납세자 편익 우선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안에 세무사, 회계사와 변호사단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권’이 걸려 있어서다. 자격증 보유자가 느는데다 삼쩜삼을 비롯한 수수료 낮은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내부경쟁까지 심화해, ‘밥그릇 전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선 무엇보다 ‘국민 편익’을 우선에 둬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세무대리 삭제·부담금소송 대리 확대 ‘쟁점’

(그래픽= 김정훈 기자)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태호, 김영환, 임광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세무사법안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건 김 의원안이다.

먼저 세무사의 직무 규정을 포함해 세무사법 전체에서 ‘세무대리’라는 표현을 삭제토록 했다. 세무사 직무를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한다는 취지에서다. 과거에 발의됐던 세무사법안들에선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현재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에 한정돼 있는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권한은 부담금관리법상 90개 부담금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세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업무는 ‘조세 신고·공시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바꿔 업무를 넓혔다.

공공기관·공익법인의 재정 지출, 위탁사업운영 등에 대한 조사·정산·검증·확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는 임광현 의원안에도 담긴 내용이다.

회계사·변호사단체는 ‘세무대리’ 삭제 추진에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직무범위의 무한확장으로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직역 다툼이 필연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변협이 강력 반발하는 건 행정심판청구 대리 권한 확대다. 변협은 “행정심판 대리는 명백히 변호사의 법률사무이나 조세 성격이 있는 개발부담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세무사에 허용해준 것”이라며 “소송법 등 전문지식 없는 세무사가 행정심판청구를 다루면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정태호 의원안에 담긴 ‘세무의 날’(9월 9일) 지정에 대해서도 회계사·변호사들은 비판적이다. 현재 ‘납세자의 날’(3월 3일)이 있는데도 제정 취지가 비슷한 기념일을 또 지정해야 할 이유가 없단 것이다.

◇ 청부입법vs입법청원… 공은 국회로

특히 한국세무사회가 국회 기재위원들에 대한 정치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계사·변호사업계에선 ‘청부입법’ 비난이 커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세무사업계는 무자격 플랫폼 기업의 도전과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한 대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업역을 확대하는 세무사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진력할 수 있게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정치 후원금 쪼개기와 같은 불법은 절대 없다, 자발적인 후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세무사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차원은 맞지만 청부입법이라든지 로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실에서도 난감해하는 기색이다. 김영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 (타 전문사와) 업무영역이 겹칠 수 있단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청원을 듣고 납세자 편익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납세자 편익 효과, 직역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두루 따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얽힌 영역다툼은 과거에도 국회에서 기재위, 법제사법위 의원들간 대리전으로 이어져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무사 제도가 한국 등 일부에만 있다보니 우리나라는 업역간 분쟁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며 “자격사들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영역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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