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KNN 뉴스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A씨는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먹튀’를 당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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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이 건물은 성매매 업소로, 남성은 성매매 후 A씨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었다.
A씨는 남성이 다른 업소에서도 ‘먹튀’한 적이 있는 상습범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 실장님이 사비로 (비용을) 메꿔준다고 했는데, 다 필요 없고 경찰 불러서 자폭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성매매 후 대가 지불 안 하는 거 사기 행위고 강간 미수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물론 성매매도 처벌받지만 정상참작된다”고 분노했다.
A씨는 이후 업소 측이 남성에게 전화하자 도리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자폭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소 측은 “우리도 성매매 자수할 테니까 당신도 상습 성매매 사기로 처벌 받아라”라고 대응했다.
남성은 그제야 사과하고 돈을 보내면서 “제가 다시 갈 수 없는 위치다. 대단히 죄송하다. 피차간에 피곤해지는데 돈 보내드렸으니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A씨는 “‘피차간에 피곤해지는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의자, 피해자가 명백한 사건이지 않으냐”며 “먹튀할 때 결국 ‘너도 성매매한 거 아니냐? 신고 못 하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남성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부모와 회사에도 해당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2015년에도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 매수 후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