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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는 한편 현장 상황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명령에 따른 후속 조처 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ICJ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하마스측에는 이스라엘 인질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석방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날 판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ICJ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이후 총 네 차례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ICJ 결정은 지난 20일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ICJ의 추가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이행 여부와 별개로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고 휴전에 합의하라는 국제적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스라엘이 그간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앞선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이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ICJ의 임시 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ICJ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ICJ 명령에 관한 유엔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구테흐스 총장은 ICJ의 이번 명령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유엔 헌장과 ICJ 규정에 따라 ICJ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상기하고자 하며, 당사국들이 법원의 명령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킬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뒤자리크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