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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은 여럿이었다. 사고가 난 구간은 내리막 경사에 커브가 심했다.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도로였다. 당일은 비까지 내리면서 노면이 젖어 사고 위험을 키웠다.
무엇보다 사고를 키운 건 안전거리 미확보가 꼽힌다. 추돌(뒤차가 앞차를 들이받음) 사고는 안전거리를 넉넉히 두면 피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학생을 태운 전세버스는 이른바 ‘대열운행’으로 움직였다.
대열운행이 사고위험을 키우는 것은 여객업계도 인식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춰 운행하려면 무시하기 십상이다. 단체 여행객은 여러 버스에 나눠타고 같은 일정을 소화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럴 때 운송자(전세버스)는 ‘제때 승객을 운반’하는 게 관건이다. 그러려면 여러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는 게 상책이다.
문제는 이로써 안전거리가 좁혀진다는 점이다. 여러 차량의 이동 대열에 다른 차량이 끼면 일정을 제때 소화하기 어려워서, 통상 바짝 붙어서 운행을 하게 된다. 앞서 사고가 난 날 불이 난 버스도, 추락한 버스도 ‘안전거리’를 무시한 ‘대열운행’으로 움직였다.
대열운행 사고는 비단 그날뿐만이 아니었다. 2016년 5월16일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도 대열운행이 원인이었다. 수련회를 가는 중학생을 태운 전세버스 버스 5대와 버스 틈에 낀 차량 등 모두 9대가 추돌했다. 4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다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고 원인은 ‘대열운행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탓’이었다. 전세버스 7대가 한 차선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달리다가 정체가 시작되자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추돌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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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로도 대열운행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 인식은 제자리다. 안전거리는 일반도로에서는 시속에서 15를 뺀 수준이고,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수준만큼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2022년 기준) 가운데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 사고는 열에 한 건(10.1%)꼴이다. 최근 15년래 이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대열운행은 현행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하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처벌한다. 만약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자동차 두 대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 금지하는 행위(대열운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