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 공증 및 공증비용
차용증에는 통상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인적사항, 원금, 이율과 이자, 돈을 빌려준 날, 갚아야 하는 날, 몇 번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 등 구체적 내용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차용증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내가 위 차용증에 서명 날인한 것이 아니다. 내 도장을 훔쳐가서 찍었거나 서명이 위조된 것이다.”고 하는 경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차용증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쌍방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차용증에 대해 공증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취지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과세관청이 “그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다. 차용증은 나중에 조작된 것이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 염려된다면, 차용증을 작성한 날에 공증인으로부터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공증사무소에 공증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차용증에 표시되는 경우의 대략적인 공증비용은 차용금 원금에 0.0015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사서증서 인증비용).
예를들어, 차용금 원금이 1억원이면, 대략적인 공증비용은 15만원 정도가 된다(= 1억원 × 0.0015). 차용금 원금이 증가할수록 공증비용도 증가하지만, 차용증공증비용의 상한선은 50만원이다.
◇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증 및 공증비용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공증인에 의해 증명되지만, 그것만으로 채권회수가 담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채무자가 제때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돈을 받기 위해 별도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까지 받아야만,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할 수 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추후 소송 및 강제집행을 위해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추후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않을 때, 별도의 대여금소송을 하지 않고도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하거나, 채무자가 다른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면 거기에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한 등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앞서 설명한 차용증의 내용을 기초로 당사자 쌍방이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인이“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공증시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된다.
이러한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앞서 소개한 차용증 공증비용보다 대략 2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예를들어, 차용금 원금이 1억원이면,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의 대략적인 공증비용은 30만원 정도가 된다(= 1억원 × 2 × 0.0015). 차용금 원금이 증가할수록 공증비용도 증가하지만, 위 공증비용의 상한선은 300만원이다. 앞서 차용증공증의 상한선이 50만원인 것과 차이점이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