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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컵 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12년만에 부활

박지연 기자I 2020.05.23 00:10:25

일회용컵 보증금제 2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늦어도 2022년부터 시행...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예정
전문가 "회수율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설계해야"

늦어도 2022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일정금액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제도다.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비자는 일회용 컵으로 음료 등을 주문할 때 일회용 컵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커피전문점 등 판매자는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하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처리지원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일회용 컵 보증금을 통한 자원회수 등 종합계획,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해당 법의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시기를 2년 후로 예상함에 따라 늦어도 2022년 전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에 사용하고 남겨진 일회용 컵이 놓여있다. (사진=이데일리)


12년전 폐지된 제도 부활한 이유는... "일회용컵 사용량 급증"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했다. 당시 환경부는 스타벅스·맥도날드 등의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미반환 보증금’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됐다. 일부 업체에서 해당 비용을 기업의 판촉비용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다. 미반환 보증금은 소비자가 보증금을 지불한 뒤 일회용컵을 반환하지 않아 업체가 보유하게 된 금액을 말한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결국 2008년 폐지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제도 폐지 이후 국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191억개였던 국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2015년 약 257억개로 증가했다.

이후 재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8년 4월 문진국 의원 대표 발의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과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일회용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의 지급을 의무화 하며 정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토록 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이 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란 이름으로 2년만에 통과됐다.

환경관련 시민단체는 오랫동안 잠자던 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자 ‘바람직한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관련법 통과가 자원순환정책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계기로 재활용 전반에 보증금제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카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회수율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회수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서울대 그린에코공학연구소 교수는 “독일의 경우 공병 무인 회수기(RVM)를 슈퍼나 상점 등 곳곳에 비치해 운영하고 있다. 바코드 인식이 가능한 재활용 용기를 넣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처럼 회수 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수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일회용컵 재활용 기술의 발전 역시 원활할 것”이라며 “가령 롯데리아에서 받아온 일회용 컵을 버거킹에서도 반납이 가능토록 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환경 문제에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그동안 일회용컵 수거 문제는 공공의 책임으로 전가되어 왔다”며 “보증금 제도는 결국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책임이 강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 지불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당연한 일’로 인식 되어야 할 것”이라며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소지하는 습관을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용기 등의 제조원가·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해 보증금액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소비자와의 논의를 거쳐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회수율 역시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반발도 클 수 있다”며 “정부가 설문조사를 거쳐 소비자들이 일회용컵을 반환토록 이끌 수 있는 최저 금액으로 (보증금액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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