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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흉기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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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8.03.25 09:00:00

범죄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는 점 증명돼야 폭력행위처벌법 성립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법원은 흉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가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고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남 진주시 중앙시장에서 회칼 한 자루와 식칼 한 자루를 구입했다.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후배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조수석에서 앉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이유로 경찰관인 A씨의 단속에 걸렸다. 고씨는 “한 번 눈 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경찰관에게 거절 당하자 경찰관에게 회칼을 겨누며 욕설을 했다. 이에 A씨가 인도로 이동하자 승용차에서 뒤따라와 다시 욕설을 했고 이를 목격한 다른 경찰관 B씨가 고씨를 제지하려 하자 B씨에게도 회칼을 겨누며 욕설을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칼 2자루를 소지한 채 승용차를 타고 이날 오후 3시께 진주시 상봉동의 간호대학 근처를 배회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교통단속에 종사하는 의무경찰들을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고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원씩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상고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고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씨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이 부분을 검사가 증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정환경 등을 비관해 자살하기 위해 구입 했다고 진술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인 창원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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