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압류’ 없이 250만원까진 오롯이 받는다[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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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1.04 07:50:00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185만원→250만원 상향
조특법 시행령 개정 후 2월말께부터 적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부터는 국세를 체납한 가정이라도 ‘압류’ 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산해 250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으로, 빠르면 2월 말께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압류하는 장려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로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원칙적으로는 압류를 금지하지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엔 예외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가정에 국세 체납이 있다면 지급할 장려금의 30%를 체납액 변제에 먼저 충당한다. 이후 남은 장려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다 갚기 전까지 압류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해 400만원을 받는 A가구에 상당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국세청은 400만원의 30%인 120만원을 먼저 떼어내 체납액을 갚는 데에 쓴다. 나머지 280만원 중 250만원을 뺀 30만원은 체납액을 갚을 때까지 압류해둔다.

압류가 이뤄지지 않아도 장려금 합산 25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300만원 받는 B가구라면, 30%인 90만원을 국세체납액 갚는 데에 먼저 쓰게 된다. 이를 빼고 남는 금액은 210만원이므로 압류가 이뤄지진 않는다.

압류금지 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국세 체납액이 상당한 가구라도 근로·자녀장려금 수령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B가구의 경우 기존엔 210만원에서 25만원을 압류 당하고 185만원을 받았으나 올해엔 21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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