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전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유튜브 채널 ‘법테랑’을 통해 커피숍 양도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업금지 의무 관련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백 변호사는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후 근처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여는 행위가 경우에 따라 ‘경업금지(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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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변호사가 소개한 첫 번째 사례는 A씨로부터 1억50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A씨에게 넘겨준 B씨가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연 경우다.
A씨는 이로 인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를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B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까지 B씨의 커피숍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하루에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변호사는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동일 구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쉽게 말해 양도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경업금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불과 400m 거리에 개업했는데 위반 아닌 사례도
백 변호사는 다른 사례로 C씨가 D씨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인수한 후, D씨가 2개월 뒤 약 400m 떨어진 거리에 새로 커피숍을 열었지만 법원이 C씨가 아닌 D씨의 손을 들어준 경우를 소개했다.
법원은 D씨가 운영하던 커피숍의 모든 물적 자산이 아니라 기본 설비에 한정돼 이전됐다고 보아 이는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커피숍 같은 가게를 인수할 일이 생긴다면 이같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쌍방 간에 맺은 계약이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단순한 설비 인수가 아닌, 영업과 관련된 모든 요소(거래처, 고객관리, 운영 노하우 등)를 포함한 계약인지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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