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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성공적으로 대비해 온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9월 기준 일본의 65살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보다 6만명이 증가한 3627만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은 29.1%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계속된 고령화로 일본은 일찍부터 정년 연장을 준비했다. 일본 정부는 1998년 60살로 정년을 의무화한 뒤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13년 65살로 높였다. 65살로 정년이 연장될 때 ‘고용 확보’를 위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제도 등에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에이코 교수는 이중 특히 계속 고용 제도에 주목했다. 그는 “고연차가 고연봉을 받는 구조에선 현실적으로 정년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며 “일본에선 55살부터 65살까지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10년간 임금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약속의 10년’이라는 방식의 계속 고용 제도가 유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일하는 노인이 급격하게 늘었다. 2021년 기준 일본의 65~69살의 취업률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50.3%(남성 60.4%, 여성은 40.9%)를 기록했다. 65살 이상 전체 취업자는 909만명(취업률 25.1%)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18년째 증가추세다.
그 중심엔 기업들은 비용 등을 고려해 60살 이후 계약직 등으로 더 낮은 임금을 주며 고용을 이어가는 계속 고용제도가 있다. 2020년 기준 일본 기업의 76.8% 정년 연장의 방식으로 계속 고용을 선택하고 있다. 계속 고용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기업은 자발적으로 66살 이상이 되어도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에이코 교수는 “계속 고용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해도 높은 임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며 “고령자들도 같은 직장에 더 일할 건지, 이직할 건지, 은퇴할 건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늘었다”고 말했다.
에이코 교수는 이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령자가 연속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령자들도 개인별로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달라 수요에 맞춘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계속 고용제도의 한계도 있다는 게 에이코 교수의 설명이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고령 근로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큰데, 낮은 임금으로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빈곤층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에이코 교수는 본격적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맞이하는 한국에서도 정년 제도를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또 정부 사이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향성을 두고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노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게 중하고, 정부도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부분 많지만 모두가 다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사회 만들자 협력하자는 개념 속에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며 “어려운 부분 많지만 모두가 다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사회 만들자 협력하자는 개념 속에서 이야기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