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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자소서에 어학성적 기재하면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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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4.04.15 06:00:00

교육부, 학생부전형 자소서·추천서 공통양식 발표
공인어학성적·외부수상실적 등 작성 못하게 규제
“학생부전형만 제한, 특기자 전형선 기재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대입 학생부 전형에 활용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공인 어학 성적이나 교외 수상 실적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학생부 전형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공통 양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입 학생부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가 앞으로는 학교생활 중심으로 기재된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기존 ‘성장 과정과 환경이 미친 영향’을 서술하던 항목이 ‘고교 재학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으로 바뀐다. 대학 입학 후의 학업계획을 작성하던 항목은 삭제됐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공통문항 4개와 자율문항 2개가 각각 3개와 1개로 축소된다.

김도완 교육부 대학제도과장은 “자기소개서의 공통문항은 학생부 전형 취지에 맞게 학교 생활에서 학생이 진행한 학습 경험, 비교과 활동, 인성 항목 등으로 간소화했다”며 “수험생의 성장 과정과 지원 동기,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 등은 대학이 필요할 경우 자율 항목을 통해 설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공인 어학 성적이나 교외 수상 실적을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학생부 전형 자기소개서에 공인 어학 성적 등을 기재하면 서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통양식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 시 0점 처리되는 ‘외부 스펙’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인어학성적(영어·불어 등 외국어와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수학·과학·외국어 교외 수상 실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도완 교육부 과장은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해외 어학연수 등을 기재했을 때도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러한 규제는 학생부 전형(기존 입학사정관 전형 포함)에만 한정되며, 특기자 전형 등에서는 기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에 기재 시 ‘0점’ 처리 되는 항목.(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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