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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여의도서 눈썰매 즐겨요" 한강공원 눈썰매장 개장

유선준 기자I 2013.12.16 06:00:00

빙어잡이와 활만들기 등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어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뚝섬·여의도 한강공원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뚝섬 한강공원은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운영되며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2·3번 출구와 연결돼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올해부터 눈썰매장이 개장됐으며,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방면에 있다.

두 곳 모두 기존 야외수영장 성인풀 공간에 눈을 가득 쌓은 눈놀이동산에서 플라스틱 눈썰매를 즐길 수 있으며, 7m 높이로 설치된 눈썰매장에서는 원형의 튜브썰매를 타고 설원 위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6개월~6세 미만 유아용(높이 2m·길이 30m)과 어린이·성인용 눈썰매장(높이 7m·길이 80m)을 구분해 운영한다. 튜브썰매 이용이 어려운 유아들은 플라스틱 썰매를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은 눈 정리 작업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뚝섬·여의도 한강공원 눈썰매장 입장료는 연령 구분 없이 6000원이며, △국가유공자·장애인(1~6급) △장애인 보호자(1~3급) △65세 경로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장료의 50% 할인이 가능하다. 36개월 미만 영아도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지참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회전그네·꼬마기차·에어바운스·이색자전거는 각각 2000원의 입장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마술공연과 4D영상체험관은 3000원의 입장료로 둘 다 즐길 수 있다. 이 모두를 자유이용권(8000원)으로 제한 없이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민속놀이체험과 테마전시 영화의상소품관은 6000원의 입장료를 내야하며, 체험활동으로 빙어잡기(4000원)·점핑클레이(4000원)·활 만들기(4000원)·유로번지(3000원) 등을 즐길 수 있다. 단 자유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02-452-5955)과 여의도한강공원 눈썰매장(02-785-0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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