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난맥상부터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1월2일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관련 상법 개정에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뉴욕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 14일에는 배임죄 폐지와 상법 개정을 동시에 언급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상법 개정에 나설지 알 수 없다.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담은 정부안이 추진될지도 불투명하다. 분명한 건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슈인 상법 개정, 배임죄 폐지 내용이 면밀한 논의 없이 툭툭 던져지는 느낌이다.
금투세 폐지 논의도 마찬가지다. 폐지라는 말에 당장은 시원해 보였는데 이후로 제대로 진척되는 게 없다. 논의가 겉도는 것은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미칠 파장 관련 공신력 있는 연구에 기반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없는 것도 이유다. 2020년 당시 제대로 도입 준비를 못한 문재인정부 탓도 있지만, 현정부와 집권여당이 뻥축구처럼 면밀한 준비·전략 없이 폐지를 주장한 것도 원인이다.
금감원장과 현정부, 거래소의 자본시장 밸류업 의지·진정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의 해외직구 금지를 둘러싼 정책 혼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의 동해유전 미스터리를 본 국민들은 현정부의 정책 난맥상에 대한 우려도 크다. 상법, 금투세 등 1400만명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큰 자본시장 정책에선 면밀한 준비·전략과 중장기 로드맵으로 뻥축구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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