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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각각 제안한 임금안를 심의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6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7차 회의 때까지 대부분 전원(9명) 참석해왔지만 지난 5일 열린 8차 회의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8차 전원회의에서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용업 및 미용업·일반음식점·택시업·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이 안건은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하반기 중 노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을 포함한 노사 간 제기해온 요구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노사 양측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일단락됐다.
10일 열린 회의 안건은 최저임금안이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4% 오른 ‘6625원’을 최저임금안으로 각각 제시한 후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신경전은 9차 전원회의에서도 이어졌고 결국 개선된 점 하나 없이 회의는 끝났다.
어 위원장은 이날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대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라면 회의에 참석해서 조직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 양측에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차기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측도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은 차기회의 전까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제10차 전원회의를 오는 12일, 제11차 전원회의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