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종전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됐다.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패널(AMOLED, 마이크로 LED, QD)과 소재·부품·장비(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 형성 장비·부품) 관련 5개 기술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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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부가 재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혜택은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가 이달 초 발표했던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0%를 더하면 최대 25~35%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해도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보는 데 회의적이었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건 중국의 빠른 추격에 대해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율(35.9%)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소,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디스플레이만 추가한 건 타 산업에 비해 안보상 중요하고 후발 국가와의 기술 격차 축소가 워낙 빠르기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자기기,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데 경쟁력 상실 시 공급망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에서도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기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등 핵심 기술이 추가됐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은 현행 기술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불황으로 실적이 떨어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혜택이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총 4개 분야 32개 기술로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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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국내 모회사에 대해 과세할 때 현지 법인세율로 과세된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가 실제 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서 가업상속공제도 손봤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게 골자다. 시행령에 따르면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현행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 이상(상장법인 20%)으로 낮췄다. 적용 대상 업종도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수증자인 자녀의 가업유지 요건도 증여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대표이사 취임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