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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수집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통신3사 등), 안심콜 서비스 기관(KT·세종텔레콤 등) 등에 수집된 출입기록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2월말~3월)한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22.2.19)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질병관리청과 합동점검 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위와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에 대하여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수기명부, 안심콜, 자체개발 앱 등) 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