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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의 정부 지원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평균임금의 절반인 약 2500만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우리나라의 4인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 등 공공부조와 주거급여, 가족급여, 근로장려금 수급을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연 500만원 수준에 그친다.
반면 영국의 4인 저소득가구는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고 있다. 평균임금의 절반을 받는 영국 저임금근로자의 1년 총급여는 약 3600만원인데, 여기에 공공부조 등 약 2000만원의 복지급여가 추가돼 총소득은 5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뉴질랜드 저소득자들은 근로소득 외에 1500만원을, 독일과 일본은 각각 1300만원,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혼 단신 근로자, 외벌이 근로자 가구는 임금 외에 소득을 늘릴 정부 지원이 거의 없어 최저임금 인상을 빈곤에 저항하는 유일한 복지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경제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이유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은 청년· 고령층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퇴출, 저소득 계층이 많은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과 함께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제공해 사업주의 직접적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를 주문했던 OECD의 권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최저임금 제도는 조세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과 결합해야 더 큰 정책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정치화의 대상에서 해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