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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규직 형태로 채용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다.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정규직과 유사한 대우를 받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복리후생 성격인 명절휴가비와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정액급식비는 기간제 근로자 8인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상여금에 있어서는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간에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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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정에서 핵심은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가 각각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느냐 여부다.
지자체 측은 기간제 근로자들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들은 상급자에 의견 전달 및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은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업무 수행에 현격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소각장 근무자들의 경우 기간제와 공무직이 주로 맡고 있는 업무가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매립·처리하는 일인 만큼 공무직이 추가로 맡고 있는 업무가 일부 있고,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차장 관리 또한 기간제와 공무직이 주된 업무인 주차 및 환경정비 일을 함께 해온 만큼 공무직이 시설관리 등 부수적인 일을 추가로 했다고 해서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