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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사필귀정”이라며 짤막한 소감을 전했다.
이에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렸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법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는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