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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올해 1월 헌법 개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헌법 개정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에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건이다.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제2장 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는 해상불가침구역에 대한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라고 합의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헌법 개정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경제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정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적고 있다.
아울러 외무성 조직 강화나 외무성 명의 대남 발표, 경의선 단절 조치 가시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 개정했으며, 이번 개정은 11번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최고인민회의 이후 헌법 명기 지속화, 영토 조항 조치 통해서 남남갈등과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라며 “도발 명분을 확보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