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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했다. 복무 전 징병신체검사에서는 기분장애 4급 판정을 받아 군사훈련을 면제받았다.
다음 해 A씨는 소집해제를 6개월 앞두고 복무에서 돌연 이탈했다. “국방부 산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자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의 복무 이탈이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위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심리의 쟁점은 A씨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복무이탈한 것이 구 병역법 89조2 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