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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301개 경제법률에 6568개 형사처벌(징역·벌금)이 있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이 “한국 CEO들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형사처벌 만능주의가 기업활동까지 옥죄는 상황이다.
범부처 TF는 모든 경제형벌을 조사해 서류제출 미비와 같은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붙어있는 형벌조항은 걷어내고 필요성이 있는 경제형벌은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중 부처별 검토 및 개선안 제출을 끝내고 8월부터는 실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안을 확정한다.
TF 관계자는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