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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이 힘들까봐 노력했지만, 대화는 점점 줄고 부부관계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거부한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언제 와”, “보고 싶어”, “지금 옆에 있어? 없으면 전화해”, “오늘 갈게 기다려 하트”. ‘고실장’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남편은 술집 종업원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냈다는데요. 연락처를 지우고 다시는 가지 말라고 했더니 제가 쓸데없이 의심하고 괴롭힌다며 휴대전화까지 몰래 보는 의부증 환자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회생활을 이해 못하는 제 잘못이라며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큰소리까지 치더군요.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 한데,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의 태도를 견디기 힘들어 홧김에 협의이혼까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혼을 하는 게 억울합니다. 남편은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겠다는데요. 이혼이 될까요? 오히려 문자를 보내며 가까이 지낸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술집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는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없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 간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싶어’, ‘하트’, ‘사랑해’ 정도의 문자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가 많은데요. 사연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술집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보고 싶어’, ‘하트’ 이모티콘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법원이 업무상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이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가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술집 종업원과 배우자의 관계가 술집 외에서도 지속됐거나 만남의 횟수가 잦거나 만남 기간이 오래됐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객의 수준을 넘어, 배우자 있음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도 술집 종업원이 사연자의 남편에게 ‘지금 옆에 있어? 없으면 전화해’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 비춰 보면, 사연자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익히 알고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판결이 인용되면 그 자체로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연자는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연자를 의부증이라고 하는 남편의 이혼 청구는 과연 인용될 수 있을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의부증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남편의 행실을 의심하고 통제하려는 망상장애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연의 경우에는 남편이 술집 종업원과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존재하고, 더욱이 남편은 사연자가 임신했을 때부터 외박과 동호회 활동을 일삼으며 사연자에게 의심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즉 사연자는 의부증이 아니므로 남편이 사연자가 의부증이라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남편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과 술집 종업원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정도에 비춰 보면,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술집 종업원과의 연락을 중단하라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도리어 아내를 질책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한 남편이야말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 협의이혼 신청을 한 것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을 두는 것은 위 기간 동안 이혼 여부, 혼인관계 유지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숙려기간 이후로도 협의이혼 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는 부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추후, 이혼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협의이혼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단정 짓거나 사연자의 이혼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즉 사연자가 협의이혼신청을 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연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재판과 조사 절차를 거쳐, 혼인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사연자에게 진정한 혼인유지의 의사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서 판단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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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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