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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떠오르자 "아뿔사!"...반성 없던 살인범 근황 [그해 오늘]

김혜선 기자I 2024.08.23 00:01:0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9년 8월 23일. 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당시 38세)가 검찰로 송치됐다. 모텔 종업원이던 장씨는 손님인 A씨(당시 32세)가 자신에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한강 토막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 (사진=연합뉴스)
장씨의 범행은 같은해 8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몸통 시신이 떠오르며 발각됐다.

장씨는 시신 발견 나흘 전인 2019년 8월 8일 새벽 3시쯤 숙박을 위해 모텔에 온 피해자 A씨와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장씨에 “모텔비 얼마냐”고 반말로 말을 걸었고 장씨는 이에 앙심을 품었다. 숙박비를 두고 흥정하던 A씨는 ‘후불로 주겠다’며 객실로 들어갔고, 장씨는 A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잠시 뒤 A씨가 잠들자 장씨는 객실에 몰래 침입해 그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쉽게 유기하기 위해 토막 내고 4일에 걸쳐 한강에 버렸다. 장씨는 회고록에서 “몸통이 가장 무거웠기에 한강에 버리면 곧장 가라앉을 줄 알았다”며 “‘풍덩’ 하더니 몸통이 물 위에 떠올랐다. 아뿔싸 외쳤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몸통 발견 이후 팔, 머리 등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자 장씨는 경찰에 자수해 그해 8월 18일 구속됐다.

그러나 장씨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돌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과의 면담에서도 장씨는 “남이 나를 괴롭히면 배로 갚아준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장씨에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2020년 4월 16일 무기징역을 유지했고, 그해 7월 29일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며 장씨는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한편, 장씨는 교도소에서도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장씨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등사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검찰총장이 2022년 2월 3일 항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 항소장 부본이 2022년 3월 7일에 송달되자 장씨는 교도관에 “항소장을 왜 이제야 주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교도관의 코를 들이받고, 이를 저지하는 교도소 교사의 손가락을 꺾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혔다.

결국 장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참회하지 않고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형생활을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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