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었던 권군(당시 17세)은 2013년 6월 29일 오전 4시께 과외 교사 A씨(당시 29세)의 원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권군은 3도 가까운 화상을 입은 채 사흘간 방치되다 패혈증으로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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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권군은 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실습을 나온 A씨와 A씨의 절친한 친구 B씨를 만나게 됐다. 교생 선생님과 제자 사이였지만 권군은 B씨에 호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교생실습이 끝나고 거주지인 인천으로 돌아온 B씨는 미성년자인 권군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외부에 알려질까 우려했다. B씨는 A씨에게 “권군과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권군은 2013년 2월부터 인천에 위치한 A씨의 원룸에 살며 과외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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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의 처벌에도 권군이 말을 잘 듣지 않자 B씨는 결국 남자친구 C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세 사람은 번갈아 가며 벨트와 골프채 등으로 권군을 폭행했고 “아프다”,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권군의 호소도 들어주지 않았다.
급기야 이들은 끓는 물을 권군의 얼굴과 몸에 붓고 폭행을 이어갔다. 끔찍한 아픔을 견디지 못한 권군은 사흘 만에 숨지고 말았다. 사망 원인은 화상으로 인한 전신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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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마치 권군이 A씨를 성폭행한 것처럼 옷을 벗고 동영상을 찍어 경찰에 제출했고, A씨는 “평소에도 권군이 안아달라는 표현을 가끔 했는데 그날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이를 저지하려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권군과 A씨 일행의 메신저 내용을 복구해 확인한 결과, 이들의 폭행 모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술의 대부분이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들은 범행을 실토했고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와 더불어 B씨와 C씨를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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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위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상해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