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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한 금융소득자료를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5월31일)에 제공한다.
해당 기간에는 홈택스 사이트나 세무서를 방문해 자신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종소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침하거나, 소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득명세서는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만 제공한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은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경락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이다.
반면 20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도 있다.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또 국외원천 이자·배당과 같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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