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법안 강행…졸속입법 지적에 "국회 우습냐"

배진솔 기자I 2022.04.19 00:51:56

법사위 제1소위원회서 검수완박 법안 직회부
野 "졸속 심사", 법원 "각계 의견 수렴해야" 의견
김용민 "이래라저래라 마라", "의견제시 말라"
오후 2시 재개해 관련 내용 논의할 듯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미 수년간 논의해온 의제였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발해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사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안건 상정과 관련해선 직회부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고 응용했다”며 끝내 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거냐”며 “동의할 수 없다.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국회법상 소위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만 직회부가 가능하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첫 발을 디뎠다.

법안이 상정된 후 다시 소위가 속개하면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법안 처리가 `졸속 심사`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반발이 큰 점을 들어 `법안 심사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졸속심사다.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하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만 하는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형사소송 절차의 70년을 뒤엎는 이 법률안은 검토부터 하는 것이 예의”라고 지적했다.

소위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형사 절차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논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의견에 “이래라저래라 의견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 “앞으로 그런 의견 주지 말라”, “국회 논의가 우습냐”는 등 쏘아붙였다. 이에 김 차장은 “오늘 갑자기 7시에 소위를 연다고 하니 최소한 소위 전에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보내야 하지 않냐해서 부랴부랴 충분한 검토도 못하고 의견서를 냈다”며 “준비시간이 현저히 부족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숙성된 논의였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찬성한다고 했고 충분히 논의하며 숙성했다”며 “시민단체에서도 수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민주당에서도 작년까지 특위를 구성해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에 대해 상당기간 논의했다. 충분히 논의된 것인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 검찰의 권한 남용을 분산시키고 통제할 것인가 논의는 계속되어왔다”며 “국민 기본권 친화적으로 개정해가는 과정에서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그 폐해를 되돌려야한다. 자정하지도 않고 성찰하지도 않는 덮기에 급급한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이 갑자기 오후 7시 회의를 소집하면서 열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임시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에 법사위 위원도 가다듬은 상황이다. 검수완박을 주도해온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민형배·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됐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논의가 길어져 19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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