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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0시경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시한 내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없이 석방조치 했다며 조만간 남 변호사를 재소환해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추가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장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 체포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같이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있는 대형 사건의 핵심 인물을 체포후 구속영장 청구없이 석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이틀간 조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현 상황에서는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에 이익이 집중돼도록 사업구조를 짜 실질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측에 수천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남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민간사업자 배당수익 중 일부인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사업 참여자들과 공모해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2000년대 말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해온 인물이다.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 합동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자 남 변호사는 자본금으로 8700여만원을 투자한 뒤 지난해 말까지 1000여억원을 배당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