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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LH사태 2개월 만에...국회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이수빈 기자I 2021.05.01 00:05:33

①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②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③ 다음달 21일 백악관서 한미정상회담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첫 번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첫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앞으로 국회의원 등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에 있어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해요.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표(반대 2, 기권 9)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도 같이 통과됐고요.

◆ 8년을 미뤄온 법안, 'LH 사태‘ 2달 만에 통과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법에 따라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9대 국회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라는 이름의 제정안으로 처음 발의했어요.

당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빠지고,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2015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일명 ‘김영란법’ 이에요.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이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자 정치권이 ‘김영란법’만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후 8년간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박덕흠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의 가족 건설회사가 논란이 되자 이해충돌방지법 필요성이 불거졌고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폭발했습니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논의도 함께 진행됐어요.

14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고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 국회의원의 업무 특성에 맞춰 구체적인 회피?제재 절차를 담은 법안이에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엔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도 방지할 수 있게 됐어요.

2022년 5월부터 국회의원들은 당선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을 국회의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중 국회의원 자신에 관한 사항은 공개돼요.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위원장에게 상임위원회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 여명이 적용 대상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에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경우 8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원·정무직 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아요.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어요.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는 기준을 강화해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부동산 신고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대상이에요.

언론인과 사립학교법상 교직원을 공직자 대상에 넣을 것인지도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김영란법'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가 포함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고위공직자' 범위가 과하게 확대된다는 우려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다만 정무위원회 소위 의원들은 언론 등의 업무에 공공성이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감안해, 언론관련법에 추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 文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문 대통령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총리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현행 방역단계 3주간 연장...3일부터 적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기준 확진자가 661명이 나오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오는 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주일 동안 시행했던 특별방역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9일까지 이어지는 특별방역주간에는 방역 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 ‘4차 유행' 급확산 우려 커져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어요. 첫째 주(4월 4~10일)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579명에서 셋째 주(4월 18~24일) 659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도 30%에 달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3명 중 1명은 언제,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교회, 강남구 학원, 강남구 PC방, 경기 과천시 어린이집, 광명시 지인모임, 안산시 실내체육시설 등을 고리로 한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됐어요.

대전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입소자?종사자 등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울산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접촉자 등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특히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기념일이 다수 있어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행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행사?모임?여행 등의 자제를 당부했어요.



◆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갈 길이 멀어...새로운 거리두기 체제 적용은?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305만6004명이에요. 국내 인구 5200만 명 대비 접종률은 5.8%에요.

6월 말까지 두 달간 고령층·취약계층 등 12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구의 20%에 해당해요.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통제된다면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키로 했어요.

새 체계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예요. 새롭게 적용할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오후 10시 운영 시간 제한도 조정할 전망이에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세 번째/ 다음 달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예정

5월 개최예정이던 한미 정상회담 날짜를 양국은 21일로 확정했어요. 30일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한국 간의 철통 같은 동맹 및 우리의 정부와 국민, 경제의 넓고도 깊은 연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어요.

◆ “철통같은 한미 동맹” 국무?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해외 정상을 미국으로 직접 초대해 대면 회담을 하는 건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에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고려해 대면 정상회담을 꺼려온 바이든 대통령의 1, 2순위 회담 대상이 모두 아시아의 동맹국가가 되는 것이죠.

지난달 17일에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두 장관의 첫 동시 순방지도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들을 중시하고 있는 메시지로 풀이돼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실리콘 웨이퍼를 꺼내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북정책·백신수급·미중 무역갈등...회담 의제는?

날짜는 확정됐지만 의제와 협의 내용을 두고서는 할 일이 많아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법부터 백신 수급, 미중 무역갈등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놓인 의제로는 대북정책이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기조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과에 대한 존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어요.

백신 수급 문제도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이 전 세계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 때 풀어놓을 백신을 얼마나 빠른 시기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반도체 동맹 역시 주목받고 있어요. 지난 12일 백악관은 삼성전자 등 19개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영상으로 진행한 회의 명칭을 '반도체 정상회의'라고 부르며 반도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는 인프라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냈어요.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가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등장할 것으로 보여요.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의 시험대

바이든 정부는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본·인도·호주와의 '쿼드'(Quad) 역시 외교 수단의 중심으로 두고 있고요.

한국도 '쿼드 플러스'라는 동맹 강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중 사이에 놓인 한국 외교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정 수석은 '쿼드'가 이번 회담 의제로 정해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합동연설에서 "유럽의 나토처럼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쿼드가 의제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자"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요.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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