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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역을 살려 1991년부터 27년째 해양수산부(전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 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들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하고 지급업무를 도왔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법률 자문 역시 김 회장이 세운 해상법 전문 로펌인 세창이 맡았다.
김 회장이 해상법을 전공하게 된 것은 은사인 ‘국내 1호 해상법 박사’ 송상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덕분이다. 송 교수는 2009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으로 선출된 한국인 첫 국제사법기구 수장으로 유명하다.
김 회장은 1980년 행정고시와 1982년 사법시험에서 모두 떨어졌다. 1·2차 필기시험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모두 3차 면접시험에서 낙방했다.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 시국시위에 나섰다 정학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송 교수는 서울대 법대 제자인 김 회장을 위해 탄원서를 들고 당시 정부 실세를 쫓아다니며 설득했고 결국 김 회장은 1983년 3차 시험에 합격, 법조인이 됐다. 해외유학을 추천해 김 회장이 해상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역시 송 교수다.
김 회장은 2011년 9월 별세한 고(故) 김규동 시인의 차남이다.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 나비는’으로 시작하는 ‘나비와 광장’이란 시로 널리 알려진 김 시인은 가정적이고 자상한 성격으로 아들인 김 회장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김 회장의 집무실에는 김 시인의 작품과 사진으로 가득하다.
그는 “대학시절 아버지와 함께 배낭을 메고 남한강에서 하루 종일 수석(壽石)을 찾으러 돌아다녔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또 “아버지가 전업시인이라 가난해 어머니의 고생이 많았다”며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수입이 좋은)의대를 가라고 많이 설득하셨지만 법대를 고집했다”고 웃었다.
시인의 피를 물려받은 김 회장 역시 문학·미술·음악을 가리지 않는 예술 애호가다.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도 시를 읽는다. 문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지난 2월 27일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법무담당관 제도 법제화’를 임기 중 추진할 가장 큰 목표로 꼽는다. 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를 법무담당관으로 의무 채용하는 제도다. 김 회장은 “젊은 변호사들이 적법·투명 행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56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대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미국 뉴욕주 변호사 취득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변협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