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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신고한 평균 재산은 20억 9563만원으로, 대상자들이 직전에 신고한 재산과 비교해 약 1억 4870만원 증가했다. 특히 재산 공개 대상자 중 1449명(76.1%)은 재산이 증가했고, 454명(23.9%)만 재산이 감소했다.
인사혁신처는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 순재산 증가가 1억 944만원(73.6%)이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이 3926만원(26.4%)”이라며 “재산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고지거부, 주식 백지신탁, 가상자산 가액 하락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식 호황에 따라 재산이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한 재산 평균 중 본인 재산은 11억 5212만원(55.0%)으로 나타났다. 이어 배우자가 7억 6112만원(36.3%), 직계존·비속이 1억 8239만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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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이번 발표 이후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심사를 통해 취한 법적 조치는 총 1536건이다. △징계의결 요구 38건 △과태료 부과 233건 △경고 및 시정 조치 1265건 등이다. 최근 3년간 정기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고지를 거부한 비율은 △2026년 48.2% △2025년 46.5% △2024년 43.6%으로 나타났다.
윤리위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구체적인 징계 요구 사항은 개인 신상 정보인 탓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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