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퍼블리시티권의 명문화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징어게임과 기생충 같은 메가 히트 작품이 나타나고 BTS 등 K-팝 스타가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면서 우리 기업은 아티스트의 초상, 성명 등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지식재산 법체계에서 적절하게 보호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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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명문화된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함께 불법행위의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은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이에 편승해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 청장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한류스타의 사진을 도용해 경제적 이익 또는 범죄에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 보호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먼저 근거 규정을 두고 한류가 유행하는 해당 국가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콘텐츠 지재권 보호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부경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인지도를 활용한 제품 등 관련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데이터 보호규정을 통해 앞으로 기업과 국민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사각지대였던 퍼블리시티권, 데이터 보호와 함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권리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