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상당부분이 소명됐다”며 “범행 후 정황과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