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공시의무를 3차례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되는, 일명 `삼진아웃제도`가 내년 4월부터 사라진다. 또 기업이 수시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수시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자동적 상장폐지제도(삼진아웃제)`가 폐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교란 등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실무자의 실수에 의한 사소한 공시위반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불성실공시 시점과 제재 시점간에 괴리가 큰 경우 행위 주체와 제재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신 공시의무 위반의 고의·중과실 여부, 투자자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거래소의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공시 대상 항목도 대폭 축소했다. 발행공시규정의 경우 의무 공시대상이 현행 200개에서 71개로 줄어든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른 의무 공시항목은 232개에서 134개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227개에서 135개로 축소된다.
금감원은 "발행공시 규정에는 주요 경영사항 신고 항목 가운데 위반시 형벌이나 행정제재가 필요한 만큼 중요한 사항 71개만 금감위 규정에 남겨두고 공적규제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증권·선물거래소 규정으로 이관하거나 자율공시로 전환·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무항목의 일정비율이상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던 규정도 완화해 현행 4단계인 비율기준(1%, 3%, 5%, 10%)을 2단계(5%,10%)로 조정했다. 5%미만의 재무수치는 정보가치가 떨어지고 기업의 공시 부담만 키운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와함께 발생금액을 합산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토록 하는 ‘누계금액’ 기준 공시사항은 적시성이 떨어지고 정기보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하므로 `건별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시건수 감소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