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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 보상률, 왜 코인마다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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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9.20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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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교수의 블록체인 Pick]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스테이킹은 지분증명(PoS)을 합의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는 블록체인에서 코인 보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예치해 거래 검증과 네트워크 유지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더리움의 경우 직접 검증자로 참여하려면 최소 32 ETH를 예치해 검증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 투자자는 직접 검증자가 되지 않더라도 거래소나 스테이킹 전문업체를 통해 여러 투자자의 코인을 모아 공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암호자산을 보유하다 보면 이처럼 일정한 코인을 맡겨두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쉽게 접하게 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의문이 생긴다.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보상률은 비교적 낮은 반면, 코스모스 생태계를 대표하는 코인 가운데 하나인 ATOM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률을 보인다. 같은 코인이라도 거래소마다 고객에게 제시하는 보상률도 다르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사진=챗GPT)
(사진=챗GPT)
첫째, 코인마다 스테이킹 보상률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블록체인의 발행정책과 보상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분증명(PoS) 방식의 블록체인은 일정한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거래 검증과 네트워크 유지에 참여하는 검증자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많은 PoS 블록체인에서는 새로 발행되는 코인이 보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블록체인에 따라 이용자가 지불한 거래수수료의 일부도 검증자의 수익이 된다.

이더리움은 신규 ETH 발행을 통해 검증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서도 거래수수료 가운데 기본수수료는 소각한다. 따라서 신규 발행과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네트워크 이용이 활발해 소각량이 많아지면 전체 ETH 공급 증가율은 낮아질 수 있다.

반면 ATOM처럼 신규 발행되는 코인의 상당 부분을 스테이킹 참여자에게 배분하면 높은 스테이킹 보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 새로 발행되는 코인을 스테이커에게 많이 나누어주면 코인을 그냥 보유하는 것보다 스테이킹에 참여할 유인이 커진다. 스테이킹한 사람은 신규 발행분을 보상으로 받아 보유 수량을 늘리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코인 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전체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높은 스테이킹 보상률을 그대로 높은 투자수익률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높은 보상의 상당 부분이 신규 코인 발행에서 나온다면 전체 공급량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코인의 스테이킹 보상률이 연 20%라고 하자. 100개의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1년 뒤 120개가 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코인 공급량도 15% 증가했다면 자신의 상대적 지분이 20% 증가한 것은 아니다. 공급 증가에 따른 희석효과까지 반영하면 상대적 지분 증가율은 약 4.35%다.

더 중요한 것은 이 4.35%도 투자수익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코인 가운데 자신이 차지하는 상대적 지분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낼 뿐이다. 코인 가격이 30% 떨어진다면 스테이킹으로 보유 수량이 늘어나더라도 원화나 달러 기준 투자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명목 스테이킹 보상률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코인 공급 증가율도 함께 보아야 한다. 연 20%의 보상률을 제시하는 코인이 반드시 연 3%의 보상률을 제시하는 코인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다.

셋째, 지분증명 방식의 블록체인이 검증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코인을 계속 무제한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PoS 코인 중에도 최대 공급량에 상한을 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카르다노의 ADA는 최대 450억개, 아발란체의 AVAX는 최대 7억2000만개로 공급량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이런 코인은 아직 발행되지 않은 물량을 스테이킹 보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미발행 물량이 줄어들수록 신규 발행에 의존한 보상은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장기적으로는 거래수수료 등 다른 재원이 검증자 보상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같은 코인이라도 실제 스테이킹 보상률은 전체 공급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코인이 스테이킹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가 1년에 100개의 코인을 스테이킹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하자. 스테이킹된 코인이 1000개라면 단순 계산상 10%를 나누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스테이킹 물량이 2000개로 늘어나면 같은 100개의 보상을 더 많은 코인이 나누어 가지므로 평균 보상률은 5%로 낮아진다.

따라서 스테이킹 보상률은 단순히 신규 발행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신규 발행량과 거래수수료 등 전체 보상 규모가 얼마인지, 전체 코인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실제 스테이킹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스테이킹 참여자가 많아지면 개별 스테이커의 보상률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높은 스테이킹 보상률은 높은 신규 발행률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스테이킹 참여율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다섯째, 같은 코인인데도 거래소마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률이 다른 이유를 이해하려면 블록체인 자체의 온체인 구조와 거래소의 상품 운영방식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거래소에 따라 스테이킹 상품을 자유형과 고정형 등으로 나누어 제공하기도 한다. 자유형은 스테이킹에 참여하면서도 매매와 출금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고정형은 일정 기간 자산을 묶어두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러한 구분은 블록체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거래소가 고객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차이다.

온체인에서 중요한 것은 신규 발행률, 전체 공급량 대비 스테이킹 비율, 거래수수료 배분, 언스테이킹 기간과 규칙 위반 시 예치분 일부를 삭감하는 슬래싱 같은 프로토콜의 규칙이다. 거래소는 이러한 온체인 보상구조에 자신의 수수료와 운영방식을 반영해 고객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서 연 3% 수준의 보상이 발생하더라도 거래소가 운영수수료를 공제하거나 고객의 즉시 출금에 대비해 참여 자산의 일부를 온체인 스테이킹에 투입하지 않고 유동성으로 관리한다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보상률은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고객이 일정 수량을 스테이킹하고 그 자산을 스테이킹 기간 동안 묶어두며, 해지할 때에도 일정한 언스테이킹 기간을 거치게 하는 방식이라면 거래소는 해당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온체인 스테이킹에 투입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코인이라도 거래소의 수수료와 스테이킹 운용방식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상률은 달라질 수 있다.

자유형 스테이킹 역시 같은 맥락이다. 자유형은 스테이킹에 참여하면서도 매매와 출금이 가능하도록 거래소가 예치 자산 일부를 유동성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고정형보다 보상률이 낮다.

그러나 일반 보유와 비교하면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보상을 얻는 구조다. 결국 고정형과 자유형의 차이는 스테이킹 자체의 본질이라기보다, 온체인 보상과 유동성 위험을 거래소와 투자자가 어떻게 분담하느냐의 상품 설계 차이로 보아야 한다.

결국 투자자가 스테이킹을 판단할 때는 명목 보상률만 보아서는 안 된다. 전체 코인 공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전체 물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코인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지, 보상 가운데 신규 발행과 거래수수료가 각각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수수료와 실제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상률, 언스테이킹 기간과 유동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높은 보상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신규 코인을 많이 발행해 높은 보상을 지급한다면 전체 공급량 증가에 따른 지분 희석을 감안해야 한다. 반면 네트워크 이용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가 보상의 중요한 재원이라면, 그 부분은 신규 발행이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 이용에서 발생한 수익을 스테이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스테이킹 보상률은 은행의 이자율처럼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다. 몇 퍼센트를 받느냐뿐아니라 그 보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코인 공급량과 자신의 상대적 지분이 어떻게 변하며,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유동성 제약과 가격변동 위험을 부담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석사(블록체인전공) △공인회계사, 세무사, 증권분석사 △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한국회계학회·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전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석사(블록체인전공) △공인회계사, 세무사, 증권분석사 △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한국회계학회·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전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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