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환(사진) 한국마이스이벤트산업협동조합(KMECA) 기술안전본부장은 최근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2025 KMECA 이벤트 어워즈’ 심포지엄에서 “기업 대표가 안전의 최종 책임자”라며 “안전관리에 드는 비용을 아끼려다 회사가 존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행사 안전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선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 정책으로 인한 축제·이벤트 시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중점으로 다뤘다.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공공조달 전 분야에 걸친 안전보건 평가와 안전조치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입찰 제한·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연에선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일부 분야에 적용되던 안전관리비 제도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적용된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행사 용역에 임시 시설물이 포함될 경우 건설공사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행사 기획사는 구조물 설치와 철거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원 수급자로서 모든 산재보험료와 사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본부장은 “행사장도 건설 현장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사고 없는 일터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지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안전관리 의무와 제재는 공공과 민간에 걸쳐 확산하는 추세다. 국방부는 최근 행사 용역 계약서에 안전관리자 선임과 현장 배치를 의무화하고 ‘최근 10년 내 3년 이상 축제·행사 안전 분야 경력자’ 요건을 추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 부처에 이어 민간 위탁행사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조차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
이 본부장은 “안전관리비는 법적으로 발주처가 행사비와 별개로 책정해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라며 “공연뿐 아니라 체험·전시 등과 같은 복합행사는 안전관리 비용을 인건비, 보험료, 응급지원비 등으로 세분화해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 규모에 관계없이 사고가 날 경우 법적 책임이 동일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한 예산 3000만 원 미만 소규모 행사의 경우 공동 안전관리자나 안전 패트롤과 같은 단기 전문 인력 활용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본부장은 “정부의 안전 강화 기조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지속할 정책인 만큼 안전관리를 경영의 핵심으로 보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