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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35% 할인?…시장 상인은 “안 받아요”

김경은 기자I 2025.01.27 06:15:44

내수 활성화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지류형은 적용 안돼…현장서 실효성 의문 제기
시장 10곳 중 3곳 “디지털 상품권 취급 안해”
디지털 존재도 모른다는데…중기부 “문제 없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온누리상품권이 카드로도 나왔대요?”

지난 24일 서울 광진구 영동교골목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 비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되물었다. 시장에서 20년 넘게 방앗간을 운영 중인 이 상인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뭐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설 연휴 직전인 금요일 오후임에도 이날 시장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가 위축된 탓에 명절 대목에도 시장 상인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통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동교골목시장이 한산한 모습. (사진=김경은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했으나 활용도가 낮은 디지털 상품권으로 혜택을 제한한 탓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상품권의 존재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15%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고 시장 상인들의 매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디지털 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액의 15%를 돌려주는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는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 상품권 구매 할인(15%), 환급행사(15%), 온라인전통시장관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받으면 최대 35%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중기부는 지류형이 아닌 모바일·카드형에만 이번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서울 광진구 영동교골목시장 내 한 김치가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다.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사용 불가하다. (사진=김경은 기자)
현장에서는 이번 행사 대상에 지류형이 제외돼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고령층 상인들은 디지털 상품권 사용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디지털 상품권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영동교골목시장에서는 디지털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게가 10곳 중 3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 시장에서 7년째 김치가게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문 앞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팻말을 내걸었지만 정작 “디지털 상품권은 받지않는다”고 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결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려워서 못했다”며 “시장에 젊은 사람도 오지 않는데 그걸 쓴다는 사람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중기부는 디지털 상품권이 현장에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구 팔달신시장의 한 가게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월평균 63억원 매출을 올린 사례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한 조치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류형은 설 특별판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존과 같이 5% 할인을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다”며 “고령층도 디지털 상품권으로 충분히 구매·판매가 가능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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